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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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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03, 2012. 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 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 방식 으로 분담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관할관청에 사전신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제3호나 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규정 공동도급 공동 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업체간 내부 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하나 귀공사와 같이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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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