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61, 2000. 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 전문의가 보건관리 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 전문의는 환경 및 산업의학이라는 세부 전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구면허증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회답】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 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①보건관리, ②역학, ③환경 및 산업의학 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 세부 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질의와 같이 세부 전공 구분 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 대행 업무 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