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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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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이 타기관에 시료분석 의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253, 2000. 4.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정도 관리를 합격하고 장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혈중
납 및 혈중 중금속의 분석량이 많아 타 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답】

특수건강진단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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