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보건행정학과”가 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정 68301-429, 2000.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7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를 졸합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건 행정학과”가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보건학과라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 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과 같이 학과나 학부 명칭에 산업의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나 학부를 지칭함.
따라서 일반 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 및 경영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인 “보건행정학과”는 “산업보건 관련 학과”에 포함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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