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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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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법정 장비의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449, 2000.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업장 자체 의료기관에서 중금속 분야는 분석시료를 의뢰하고, 나머지 분야만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 당해 사업장의 유해인자의 유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 제2호 다목(15) 또는 (16)의 기기 중 모두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둔 이유는 가급적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이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쉽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 사항을 인정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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