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 분야’의 의미
【질의요지】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라 함은 일반 건강진단기관(의보지정 의원)에서 4년 이상 일반 검진 업무에 종사한 자도 가능한지? 또한 일반 건강진단기관 에서 일반 건강진단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학 관련 기관과 산업의학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1호가목(1)의 (다)에 규정된 산업의학 관련 기관 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산업의 학교실, 예방의학교실, 병원 산업의학과, 한국산업 안 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의학 관련 대학원을 말하며 산업의학 분야는 상기기관에서의 의사 업무 영역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 검진기관에서 일반 검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 검진기관이 산업의학 관련 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1호가목(1)의 (다)에 규정된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기관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음.
다만,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의 경우 시행규칙별표 6의 제1호가목(1)의 (다)의 단서에 의해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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