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지도기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600, 2000.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을 유지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2의 제2호(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기준 중 2호에 해당 하는 인력을 상위 인력인 1호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2. 인력 기준 2호에 신고된 자가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1호에 해당되면 관할 지방청에 이를 신고 후 공사금액 40억 이상의 사업장에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 기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 제2호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설 안전기사 ㆍ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요건과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 등 경력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인력 기준 제1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 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기준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임
2. 귀질의의 의견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 제1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 임신고를 하였다면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기술지도가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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