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 기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574, 2000.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출장 건강진단 버스의 법적 기준(엑스레이 검사 및 청력부스)은
【회답】
출장검진 차량의 방사선 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호, 1996.5.18.]에서 정한 “방사선 방어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음특수 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청력검사실은 정확성을 위하여 배경소음이 35dB(A) 이하의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함.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청력검사용 부스도 반드시 동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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