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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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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자격별 대행요원이 동행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수행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0-44, 2001. 1.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의사와 간호사가 사업장에 동행 방문하여 각자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시 업무수행 인정 여부

【회답】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36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보건점검 기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자격자별 대행요원의 점검 횟수를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에서와 같이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격자별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보건 점검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됨. 다만, 대행요원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관리 대행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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