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 적합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1-140, 200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정 측정기관 분석 담당자가 특수건강진단 정도 관리 참여 및 특수건강진단 분석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2(행정처분기준)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건강진단분석 정도관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 분석 업무에 지정된 자가받아야 함. 다만, 현행 규정에 분석 정도 관리 대상자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 측정기관 분석 담당자가 대신 참여하여 인정받은 특수 건강진단 분석 정도관리 결과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분석 업무는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 목의 인력 중(5)호에 지정된 자가 전담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사항이 규칙 및 하위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우선 시정지시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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