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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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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155, 200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전문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였는데 “환경보건학을 전공한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보건학을 전공한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의 “2. 특수건강진단기관가. 인력 기준(5) 고 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ㆍ화공학 ㆍ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인자”는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 ㆍ배치 전 건강진단ㆍ수시 건강진단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 항목”
중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 산물 농도 분석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인력이므로 환경보건학 전공자는 지정 인력으로 볼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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