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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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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고용노동부 안정 68307-584, 2001. 7.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안전관리 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 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은 지정 교육기관 명칭으로 함)
2. 사무실 시설 기준으로 안전관리 대행기관은 50㎡ 이상, 지정 교육기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병 시 의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지정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인 77㎡ 이상 하나의 사무실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상기 합병이 귀문과 같이 지정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흡수하는 합병 이라면 합병 결과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소멸됨에 따라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한편, 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2 및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대행 기관지 정 신청을 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함 기관
2.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사무실 시설 기준은 50㎡ 이상이고, 지정 교육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77㎡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수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따라서 상기 합병 사례에서 안전관리 대행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아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사무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시설 기준을 합한 127㎡ 이상이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