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고용노동부 산보 68344-56, 2002. 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재 지정 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 1.가.(3) 및 별표 12 1.가(1), 1.나(1)의 인력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본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 기관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의 경력은 인정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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