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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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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94, 2002. 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 대행기관(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규칙별표6) 및 제43조(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 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은(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 의학전문의,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다)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 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를 취득하지 않고 예방의학 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나)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 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필요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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