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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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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고용노동부 산보 68354-688, 2002.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결핵과 전문의 또는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의사가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칙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전문의는 임상 의학전문의로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사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학 박사(예방의학 전공)
학위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두 가지의 자격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사로 볼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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