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760, 2002.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칙별표 12의 지정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공한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로 해석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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