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고용노동부 산보 68341-611, 2003.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는 국소배기 장치 등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기관 다만, 적법한 자체 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직무와는 별도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 ㆍ 제281조 및
기계 ㆍ기구 등 자체검사 규정
(노동부 고시제2003-20호) 제5조 및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주기,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 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 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