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696, 2003. 8.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지정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기기 보정, 측정시료 보관, 보고서 작성, 영업 업무 수행 등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타 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2. 만약 출장소 설치 ㆍ 운영이 불법이라면, 대학 측정기관에서 2~3주 정도 지방 소재 대규모 사업체 출장 측정의 불법 여부
【회답】
1. 지정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 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 ㆍ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2. 다만, 대학 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규정(노사합의 또는 사업장 부속기관의 계열회사 사업장 측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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