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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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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재 하도급한 경우 재해율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38, 2007. 9.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일반 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반 건설업체(B)에 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C)의 근로자재해는 어떻게 배분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 건설업체(B)에게도 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B)의 재해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 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하고 있는 바,
’07.1.12.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일반 건설업체(B)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
(C)에서 발생된 재해자는 일반 건설업체(A)와 일반 건설업체(B)에 각반분되며
A, B업체 중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재해자수로 합산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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