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799, 2007. 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체 환산재해 율 산정시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재해자가 합산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되고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건설업체 환산재해 율 산정시 당해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 실적액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에게 각각 분리 산정하여 협회(전기공사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 하였다면 하수급인 인정승인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재해자는 원수급인의 재해자 수산정에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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