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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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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387, 2009. 1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열거된 방화, 근로자와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 환산재해자 수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건설 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 요양승인된 경우 환산재해율 산정시 반영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 제3호에 의거재해자 수는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환산재해율 산정은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상이나 질병재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율 산정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마목에 규정된 사항은 건설현장을 벗어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예, 출장 중재해)하거나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현저히 벗어나 발생하는 방화나 근로자 간 폭행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모두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건설 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 요양승인된 경우에는 산재 인정은 대면 관계 업무 종사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질병이 다른 요인 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 전국에서 인정받은 환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산재해율 산정시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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