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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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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재해율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624, 2010.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주계약자 관리 방식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와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회답】

주계약자 관리 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 이행의 책임에 대하여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는 사고 발생 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시공의 책임이 구성원 각자에게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구성원 각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 율 산정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사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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