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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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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고용노동부 안정 68301-874, 2002. 10.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 전문의가 동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일반 분야 인력으로 적합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7)의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기준 에서의 인력 기준은 지정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교육기관에 상시 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ㆍ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자를 상기인력 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지정 교육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일반 분야의 인력기준 중 하나인 “산업안전 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 이 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 전문의가 일반 분야 중 제3호(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 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