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834, 2004. 7.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정 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구분 중 아래가., 나.항의 경우 기술 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 기술 분야 내용
① 해당 분야: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②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건설기계산업기사)
③ 실무경력 : 건설 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 담당 3년 이상 경력자임
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 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규칙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 기준 중 기술 분야의 기준은 기계ㆍ 기관 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
1. 관련 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2.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따라서 “건설 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 분야 인력 기준에 적합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