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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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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664, 2007.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임.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지정 인력(5명)으로 근무하던 4명이 퇴사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안 전 관리 대행기관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위와 같이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갑설>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함
<을설>
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회답】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갑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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