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0, 2007. 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회사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사 (주 사무소)와 지사(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사별로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대행업을 수행하던 중, 목포 지역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관외 지정이 아닌 목포시에 지사가 아닌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시 지사(분사무소)와 동일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및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분사무소)가 있으므로 사무실만 임시로 두고 운영을 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여부
【회답】
관외 지정을 받지 않고 목포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인력, 시설, 장비 및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 대행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여 지정을 받아야만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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