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89, 2008.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회답】
산업안전 분야 실무경력은 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등 실질적으로 산업안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근무 경력 및 지정검사기관의 기계기구 검사 업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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