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992, 2006. 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제1항 제3호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대학’의 범위
※ 지정 측정기관 중재능대학이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대학은 4년제 대학교(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와 2·3년제 대학(전문 대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 회시 내용을 감안할 때 재능대학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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