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291, 2006. 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2. 화학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경우 분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3.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ㆍ 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 공학ㆍ약학 ㆍ 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 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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