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336, 2008.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 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 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가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 ㆍ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 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는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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