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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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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566, 2008. 9.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두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의사 1인이 이직한 상태에서 운영한 경우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격의 사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가능한 연인원을 지정 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기관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 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자격의사 1인 부족)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
※ 의사 1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실시인원을 연 1만인 이하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지정받은 사항의 인력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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