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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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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57, 2010. 7.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존의 지정 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 측정 업무를 총괄하던 책임자가 분리독립 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측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정(변경 또는 신규) 방법

【회답】

하나의 법인 내에서 단순히 기관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지정 측정기관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다고 하더 라도그 법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설법인이 측정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 지정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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