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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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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 업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은 측정자(산업위생관리 기사 등) 1인 이상과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여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에서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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