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석면 감리업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업주 A는 작업환경 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위생기술사 로서 작업 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석면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 인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44호)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석면조사기관, 건축사 사무소, 종합감리 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 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질의의 경우 사업주 A가 작업환경 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 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석면조사기관의 소속 인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위생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동고시에서 규정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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