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659, 2010.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국내 업체가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선박 수리(도장 등 청소)를 의뢰받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선박이 정박 중인 해외로 가서 선박 수리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제23조에 규정된 조사대상 재해 해당 여부
【회답】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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