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초등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망 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4, 201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 전지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 시 산재 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 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ㆍ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 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립초등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ㆍ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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