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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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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97, 2008. 4. 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1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수수료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2오후11:30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8:30에 퇴근하는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 오후 늦게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바,
- 통상적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법정부담금 및 이익금 등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사료됨.
- 이 경우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및 항목 등을 별도로 법정화하고 있지 않은 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당해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향방작계훈련’의 경우, 그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고, 그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은 때에는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귀하가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귀하의 경우 오전 08:30~오후11:30으로 보임)에 동원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귀하는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동원훈련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귀하께서도 동원훈련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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