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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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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89, 2009. 1. 1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화물운송 회사에서 화물차를 구매하고 운전원을 고용하여 물류회사로 법인지입을 하여 물류회사로부터 운송오더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 소속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법인지입’이란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화물운송 회사이나 차적은 지입을 넣은 물류회사 소속으로 됨)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법인지입한 물류회사로부터 운송주문을 받으면 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에 대해 직접 업무상의 지휘ㆍ명령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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