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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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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부담률 50% 초과시 미동의자 환지제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대상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평균 부담률 50퍼센트 초과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환지계획의 수립 가능 여부

【회답】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초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지신청 전에 시행자가 개략적으로 계산한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린 후 환지신청서와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이므로 이건 환지대상 제외 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시행규정으로 정하 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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