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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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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2009. 6. 1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1“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실제로 대외 출강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어학원이 동법에 의거 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파견법」 제2조제1호),
- 그 특징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지휘ㆍ명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된다는 것이며, 이처럼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어 「파견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것임.
귀 원의 사실조회에서와 같이 “소속된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일괄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보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사실관계가 외국어학원이 당해 강사들을 고용하고, 기업체 등에서는 출강한 강사를 업무상 지휘ㆍ명령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파견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이 경우, 당해 외국어학원이 그 소속 강사를 기업체 등에 상당기간 근무토록하면서 (예: 기업체의 연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사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그 강사는
당해 기업 등(연수원 등)의 교육배치와 업무지시에 의거하여 그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를 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게ㆍ휴가 등의 근태관리도 연수원에서 수행하는 등 당해 강사에 대한 업무상의 전반적인 지휘ㆍ명령권이 외국어학원이 아닌 연수원에 있다면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외국어학원이 그때 그때 기업체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속강사를 보내서 몇 시간씩 혹은 몇 일씩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당해 강사를 그와 같은 강의에 배치하고 당해 강의를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기업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어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교육사업을 하면서 그 고객사를 상대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기업 등이 강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할 내용을 주문하는 등 일정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업무상의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주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맞다면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즉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ㆍ명령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임.
한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는 「파견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어학원이 파견사업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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