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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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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31, 2012. 10.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식음료사업 사업장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회사수입으로 입금되고 이 봉사료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하며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도급
ㆍ 용역 근로자 모두에게 산정 기간내에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현금으로 배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업체를 통하지 않고 도급ㆍ용역 근로자에게직접 지급할 경우 불법도급의 문제가 생기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봉사료의 경우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안에 봉사료가 일정률(일정금액)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수령하면 이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수입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분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봉사료가 고객의 지불대금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여지며,
- 도급인이 수급근로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수급근로자의 노무비를 증액 조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조정된 노무비는 수급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증액된 노무비가 수급근로자 임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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