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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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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2. 8. 3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32개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회답】

불법파견이란 1공중위생ㆍ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제42조) 2파견대상업무(제5조) 위반 3파견기간(제6조) 위반 4무허가파견(제7조) 5영업정지(제12조) 기간중의 파견 6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제16조)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를 의미함
금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여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ㆍ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ㆍ조리보조원의 업무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ㆍ통제하여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 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