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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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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 3.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수급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층(공간)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심리 상담실을 수급업체 직원들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파견’과 연관될 수 있는지?
심리상담실 운영을 외부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하여 당사 심리상담실에 배치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회답】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형식은 도급, 용역,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법률적 의미는 도급 또는 위임으로 볼 수 있음
이 중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함
한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때 양자 간의 중요한 차이는 지휘ㆍ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고, 판단 시에는 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ㆍ감독권, 휴가ㆍ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을 참고하시기 바람
따라서 전화고객상담업무 담당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귀사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심리상담실’이 설치된 공간이나 전화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귀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 사실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리상담실 운영은 귀 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 등의 형태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위 판단기준을 참고하시어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