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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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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8, 2013. 6. 2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나 업무평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단지 원청의 사업장 내에 작업일지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도급인이 근태관리권 및 업무 평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위장도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답】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작업일지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작업실 내에 보관’하도록 한다는 단편적 이유만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ㆍ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독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목적이 미국 수출을 위한 FDA승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함이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한 후 작업실 내 일지보관함에 보관토록 하고 있을 뿐 이를 토대로 도급인이 작업지시를 하거나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업무 평가 등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 동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관토록 한다는 사실만을 토대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도급인이 작업일지의 내용(작업자, 일일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을 수시 확인ㆍ검수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로시간을 결정, 근태관리 또는 업무 평가를 하게 된다면 도급인의 지휘ㆍ명령권 행사의 인정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도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