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3, 2015. 7.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하도급계약 내용이 물량단위가 아닌 투입인원 단위로 도급비용이 지불된다는 점만으로 당해 하도급계약이 적법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

【회답】

귀 법인의 질의만으로 실제 하도급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한다)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주간에 맺은 계약형식 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됨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은 ’07.4.19.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두 가지 판단요소인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판단 요소*와 사용사업주등의 지휘ㆍ명령에 대한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1채용해고 결정권, 2소용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3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5전문적 기술ㆍ경험과 관련된 기획과 책임과 권한
** 1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업무 지시·감독권, 3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식인 임률도급은 그 자체가 근로자 파견과 도급을 구별 짓는 직접적인 징표로 보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어느 하나의 징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실체 판단 요소와 지휘ㆍ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