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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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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검침원 위탁업무”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2347, 2015. 11.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갑설>
“「수도법」 제23조,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2조”에 수도검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수급인은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며, 관할 지역사업소(도급인, 사용 사업주 등)와 수급인(파견사업주 등)는 도급계약관계로서 검침원에 대한 지휘 명령체계,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업무수행 평가권, 휴가ㆍ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수급인에 있음이 명백함
이에 따라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도급 체제(간접고용)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을설>
검침(위탁)과 심사업무(직영)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업무이며, 상시 지속적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 공무원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음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민간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침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의 채용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도급체제(간접고용)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규율하는 법도 다름.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됨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성립하는 계약
- 이때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인(하청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도급인(원청 등)이 수급인(하청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붙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그 결과 실질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파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 “검침위탁업무”의 운영 등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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