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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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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2009. 12. 1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1. ‘정보통신공사’가 「파견법」 제5조제3항의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2. 파견금지 업무가 아니라면, 동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23221 ; 통신기술공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 상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현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파견법 시행령」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이 경우, 파견대상업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기술공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코드번호 23221)는 ‘통신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유ㆍ무선 전화 및 전선 설비의 개발, 설치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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