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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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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저촉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2, 2018. 1.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1 구청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경찰서로 파견하여 렌트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파견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답】

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파견법」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업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에서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관할 경찰서로 파견을 하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사무의 지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개별적인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다 할 것이나,
- 만약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렌트카의 실사용자를 단순히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317 사무 지원 종사자” 중 “31720 자료입력 사무원”*의 업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과학, 공학 또는 기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자를 말함
- 아울러, 위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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