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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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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2009. 12. 1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 전화통신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보험모집인’의 경우, 각종 보험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판매한 상품의 취소, 하자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전화통신 판매원, 52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가정 또는 사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을 소매한다면, 이는 소매 방문판매원(51310)에 해당하여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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