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513, 2010. 9. 1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235)중 보조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음.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는 사진을 촬영하며 영화 및 비디오 촬영기, 통신신호 전송 장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또는 의료장비 등을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진가,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사진가, 촬영기사, 녹음기사 등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여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